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정책위의장 측은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 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의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지역 사무소의 직원 채용 소식이 없어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돈 내기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의원측은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한다며 재촉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다가 2013년 1월 사직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A씨가 2014년초 의원실의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건이라고도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목희, 비서관 월급 일부 상납받은 의혹 불거져
입력 2016-01-05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