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서비스 12일부터 시행

입력 2016-01-05 10:55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본인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신청인이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즉시 본인에게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신분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서비스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0여건이 발생했다.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열람도 편리해 진다.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

또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