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이모(52·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급여가 압류된 충청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해 “캐피탈 직원인데 신용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보내주면 등급을 올려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137만원을 받는 등 전국 지자체 공무원 9명에게서 2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급여 압류로 돈이 궁한 공무원을 상대로 좋은 조건에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씨는 상급기관 감사실 직원을 사칭해 해당 지자체 급여지급 담당자에게서 급여 압류직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돈 급한 전국 공무원 상대 대출 사기 50대 구속
입력 2016-01-0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