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과 관련해 토지 실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사 리예스와 이씨 부부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영애 부부와 리예스는 2012년 10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오씨 소유의 땅을 리예스 명의로 임대했다. 이씨 측은 해당 부지에 이영애의 상표권과 초상권을 활용한 ‘대장금 수라간’ 식당을 열어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들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식당문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해왔다는 이유로 오씨는 2013년 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영애 측과 자신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이영애 대장금 사업이 16건 소송으로 얼룩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씨 부부와 리예스 측은 “소송 주체가 리예스임에도 불구하고 오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영애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협약서에 부동산 사업의 운영 주체가 리예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영애도 협약 당사자로 일정수익을 배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오씨가 인터뷰 중 협약 및 소송 당사자를 ‘이씨’ 또는 ‘이씨 측’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사에 ‘대장금 수라간’ 1호점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뷰 전체 내용도 비방 목적이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취재에 응한 경위를 볼 때 공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땅주인 인터뷰 비방 아니다” 이영애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16-01-05 08:30 수정 2016-01-05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