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딸 뜨거운물 확 끼얹고 죽도록 때린 엄마 친권 박탈

입력 2016-01-05 07:19 수정 2016-01-05 07:31
사진=픽사베이

어린 딸들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한 친엄마가 친권 상실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여)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쳐 적절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첫째 딸(당시 5살)을 상습 학대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이혼한 뒤 첫째 딸과 4살난 둘째 딸에게 주먹과 발길질은 물론 나무로 만든 효자손, 밥주걱 등으로 수시로 때리는 등 수개월간 자녀들을 상습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

종교단체에서 만난 B씨(37·여)는 A씨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동학대를 하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도와 아이들을 때렸다.

첫째딸은 ‘허혈성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딸을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의 온 몸에 화상 흔적과 뇌 출혈 흔적도 발견됐고, 치아도 몇 군데 부러진 상태인 점을 의심한 병원이 이를 신고했다.

현재 엄마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고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