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됐다.
도는 4일 GWDC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사업지구서 제외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0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GWDC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723㎡에서 80만6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된다.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GWDC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제외됐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GWDC는 구리시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호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들어서고 관련 기업 2000여 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주변에는 디자인 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호텔 3곳, 주택 7500여 가구 등이 들어선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입력 2016-01-04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