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7단체 부회장단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통과를 위해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7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제7단체는 “제조업 Single 엔진으로는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사업재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정체에 빠진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7단체는 지난해 9?15대타협 이후 여야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경제7단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통과 위해 직권상정 필요"
입력 2016-01-04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