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두바이 자본에게 실거래가 땅값요구 사업무산위기

입력 2016-01-04 21:53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와 관련, 인천시가 두바이 투자자 측에 실거래가로 땅값을 내라고 통보하면서 국제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는 변주영 투자유치단장 명의로 사업부지의 땅값을 ‘실거래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MOA)를 두바이 스마트시티사(SCD)에 전달했다.

이에 두바이 한국대리인측은 실거래가 토지매입 요구가 시장의 공식입장인지를 묻는 문서를 보냈다. 시는 이날 오전 홍순만 경제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실거래가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MOA를 최종본이라고 전달하면서 두바이측에 공식 협약식까지 제안했다가 하루 만에 재수정안을 보냈다.

시는 MOA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12월16일에도 검단 신도시 부지 매입(340만평)에 5조2000억원이 들어갔다며 지급보증을 요구했으며, 에스크로우(Escrow) 계좌에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금 250억원을 입금하고 사업중단시 몰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바이측은 검단신도시의 보상 총액은 3조7484억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3일 SCD가 MOA를 요청한 뒤에도 같은 달 13일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대행개발 공고를 내 MOU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시는 같은 달 20일 두바이 측에 개발 면적을 150만평 규모로 축소할 것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MOU 문안에는 시장의 조건(Land based on market term)이라고 언급돼 있다. 두바이측은 실거래가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