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휩싸였던 방송인 기욤 패트리(33)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4일 방송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기욤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경찰서로부터 폭력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상대방과 기욤은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사과 했으며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기욤은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국인 남성 K(27)씨와 시비가 붙어 K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는 “폭행과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
기욤 패트리, 폭력 논란 무혐의 처분…‘합의서 제출’
입력 2016-01-04 16:00 수정 2016-01-0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