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고 교감 수학여행 직전 학부모 금품 100만원 받은 혐의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6-01-04 21:50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회식비로 썼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남구의 한 사립고교 A 교감을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A 교감은 지난해 10월 28일 인천시 남동구 문학경기장 인근에서 1∼2학년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한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감은 이 돈을 지난해 11월 2일 교장과 학년 부장교사 등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자체 감사에 따라 고발한 내용으로 조만간 A 교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가 내는 회비나 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회계를 거쳐야 한다”며 “A 교감은 학교발전기금법과 ‘부당한 금품 수수 금지 및 청렴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처럼 직무관련 10만원만 금품을 수수해도 ‘파면’ 또는 ‘해임’되도록 공무원징계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