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으면 20년 동안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동안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20년이라는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 적용기간은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2년 살인·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리도록 개정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간인지 실증적 뒷받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마약사범의 택시운전 자격제한 규정 자체가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내년 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택시운전에 필요한 윤리성, 책임감, 안전의식 등이 결여됐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실형 선고받은 마약 사범 20년 동안 택시운전 금지는 헌법불합치
입력 2016-01-0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