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박근혜정부 반대하지만 공약 지키기 위해 강행키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과의 공약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간섭이 있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라며 “청년배당(연100만원) 무상교복(약 29만원), 산후조리지원(50만원)은 정부지원없이 성남시의 알뜰 살림으로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복지정책액수만큼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법시행령을 만들어 괴롭히겠다고 하니”라며 “예산중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유보한 후, 정부상대로 한 재판에서 이기면 수혜자에게 지급하고 지면 정부에 '상납'하지요”라고 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에 정부페널티를 복지정책 수혜자가 부담케하여 성남시나 일반시민들의 재정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라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재정페널티가 있는데 왜 성남시에 재정피해가 없는지를 기자 분들이 자꾸 물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용돈을 만원 주는데 동네건달이 5천원을 뺏아가므로 아들은 5천원만 받았다. 뺏기긴 했지만 어머니 살림은 줄지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고요...?”라며 “'할아버지가 빼앗아갔다'고 할 걸 그랬나요?”라고 반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재명 “3대 복지 예산 절반-정부 상대 재판 이기면 수혜자 지급, 지면 정부 상납”
입력 2016-01-0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