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별개 형사재판서 사복착용 금지조항 헌법불합치

입력 2016-01-04 14:39
수형자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징역·금고·구류가 확정된 수형자가 수사·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수형자라 할지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게 되면 검사·판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위헌을 선고할 경우 같은 조항에 규정된 변호인 접견 규정 등이 함께 사라져 법적 공백이 생긴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을 조항 개정시한으로 정했다.

한편 헌재는 민사재판에서 사복착용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사가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수치심과 모욕감,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민사재판도 다르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