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자격증’도 없는 조교가 진행하는 캠프에 참가했다가 숨진 학생에 대해 캠프 운영자가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A씨에게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보험사에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3박4일 무인도 체험캠프를 갔다. 캠프 운영자 A씨는 자신의 처남과 처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채용한 조교 1명과 함께 캠프를 진행했다. A씨는 수상안전요원·응급처치사 자격증이 없었고, 나머지 3명은 청소년 지도·인명구조 자격증도 없었다. 교장 및 교사들은 학생을 캠프에 맡긴 채 돌아가 버렸다.
사고가 생긴 건 캠프 둘째 날이었다. 지적장애를 앓던 한 학생이 물놀이 도중 조류에 휩쓸렸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학생이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었지만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입수를 거부했다. 결국 두 학생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애 학우를 구하려 했던 학생의 유족은 1억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사망 사고는 학교와 A씨 측의 쌍방과실로 발생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캠프에 인명구조장비가 없었지만 학교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캠프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사가 유족에 지급한 액수와 학생들의 장례식 비용, A씨 및 학교와 유족과의 합의금, 학교 측이 배상한 액수 등을 따져 A씨의 배상액수를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안전부실’ 캠프서 학생 익사 사고…법원 “업체 배상 책임져야”
입력 2016-01-0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