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7월 우리나라에도 생긴다

입력 2016-01-05 00:56 수정 2016-01-05 11:26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광장처럼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유해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했다.

옥외광고물은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자유표시구역에서는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업용 광고물을 설치하고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국제경기 기간이나 연말연시 등 일정기간에는 조경용 광고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LED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 유동(有動)광고물과 마찬가지로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하고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하거나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