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

입력 2016-01-04 14:05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20% 요금 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이 사이트로 간편하게 요금 할인 대상자인지 조회해 볼 수 있다. 대상자일 경우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