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 관련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위한 ‘군관협력지원단’ 운영한다

입력 2016-01-03 23:22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내 군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등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과 관련된 현안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에 도청 조직 내에 군부대와 대화·협의가 가능한 소통채널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도는 지난해 ‘군관협력담당관’산하에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예비역 출신 군사전문가 4명(장성 1명, 대령 3명)을 채용했다. 이어 의정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군관협력지원단은 앞으로 국방부 및 군부대 협의 체계 구축,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협의 업무, 군 공항 이전 및 군사장애물 제거 사업 지원, 군관협력사업 지원 및 군 관련 문제 해결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군관협력지원단의 출범으로 군사규제 합리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현안발생 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로 전국 6009㎢의 3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 4266㎢의 44.8%인 1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