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소란 피우면 손해배상” 법원 판결

입력 2016-01-03 16:43

성형시술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항의를 한 여성이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환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2년 9월 A씨의 성형외과에서 ‘울트라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울트라 리프팅은 실을 얼굴과 목 등의 피부 아래에 넣어 주름 등을 개선하는 시술이다. B씨는 수술 이듬해 병원을 찾아가 “시술로 염증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병원 측이 응하지 않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지르는 등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B씨는 그 해 2월부터 4월가지 인터넷 사이트에 병원 이름과 자신이 시술 받은 사진을 올려 “장갑도 안껴 시술해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났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진료 업무를 방해 받고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인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고 B씨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B씨에게 청구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낸 시술 부작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B씨가 A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