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내연녀 사건 청탁까지... '징계 불복' 경찰관들, 법원 "징계 정당" 판결

입력 2016-01-03 14:56
보험사기와 성추행, 사건 청탁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경찰관 A씨는 2012년 6월 수영을 하다 어깨근육이 파열돼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기간 39일 중 24일은 경찰서에 정상 출근해 급여를 받았지만, 거짓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4곳에 제출해 보험금 약 300만원을 타냈다. A씨는 다음해 6월에도 다시 정형외과에 12일간 입원했고, 그 기간 중 8일은 정상 출근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수당을 받아냈다.

A씨의 비위 행위는 보험사기 만이 아니었다. 병원 입원 당시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가하면,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려 하자 이불을 걷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보이는 등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1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 고위 간부 B씨는 2008~2012년까지 내연녀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사기혐의로 고소된 내연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절하게 해주라”고 말하는 등 청탁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 판결이 확정돼 지난 3월 복직했다. 그러나 B씨는 복직 두 달 만에 다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에 불복한 B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그는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또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두 사람 모두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