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3건 적발, 경고

입력 2016-01-03 10:06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적발해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57)는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지난달 8일 컴퓨터 자동동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

기초의원 B씨(62)는 지난해 11월 25일 관광버스 안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C씨(67)는 지난달 21일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세워뒀다.

선관위는 선거일(4월 13일)까지 집중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 활동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