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일 여야 간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해가 밝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는 지난해 말에서 시간이 멈췄다”며 “머리를 맞대고 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야당에)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선민후정’(先民後政) 정신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쟁점법안은 우리나라 경제(경제활성화법)와 국민의 생명·안전(테러방지법),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층 고용안정(노동개혁 5대 법안),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북한인권법)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난항에 대해 새누리당이 일방적 입장을 고집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절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이 쟁점법안에 대해 걱정하고 지적하는 부분을 수정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일명 ‘원샷법’)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모두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물러나 ‘10대 재벌기업’만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사례로 언급한 뒤 “우리는 이미 절충안을 많이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직접 제시하며 공직선거법의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도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여야 새해들어서도 이견 좁히지 못해
입력 2016-01-02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