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1년이상 미거래 잔액 0원 계좌 해지 법안 발의

입력 2016-01-02 05:21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잔액이 0원인 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후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가 작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계좌의 17%인 3700만 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설한 이후 잔액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난 것은 사실상 예금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고객이 계좌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포통장 악용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