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청년기고’ 코너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입니다. 기고는 수정 없이 게재하며 국민일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회
기고자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장, 모두가수닷컴 대표
박근혜정부 탄생 즈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준비되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을 통해 발의 된 청년발전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나이와 소관부처 딱 두 가지의 차이점만을 가진 채, 야당의 박기춘 의원에게서도 발의 됐다. 얼마 전엔 앞선 두 법보다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다소 하향되었지만 엇비슷한 내용의 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도 발의했다.
공히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 정부마저도 대개의 정책들이 청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용의 큰 견해차가 없는 청년발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의중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청년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발전기본법을 다루는 우선순위가 좀 달랐을 것이다. 지금 보라. 결국 청년문제를 ‘전혀’해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많은 청년들은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대통령은 국회에 윽박질러대고, 정부책임은 오간데 없이 국회와 야당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기 바쁘다. 청년은 여기에서 인질 역할만 될 뿐이다. 그래서 바란다.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오는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전 사회적으로 토론되어 중지가 모아졌으면 한다.
첫째, 고용보험 대폭강화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고용보험가입과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을 현 0.65%에서 3%까지 올리는 안이다. 정년보장과 두터운 연금까지 상대적 안정성을 강하게 누리는 공공부문의 이런 결심은 나눔 사회로의 첫발을 떼게 할 것이고, 정규직근로자들의 보험비율 상향은 결국 비정규근로자들의 안전망을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이 가능하다.
둘째, 비정규직 임금할증제이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어도 희망퇴직이니, 경영상의 어려움이니, 쉬운해고라는 태풍 앞의 촛불 같은 운명이지만, 그래도 비정규직보다 상대적 안정성을 움켜쥔 것이 아닌가.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대가로 임금을 정규직보다 약1.2배가량 더 받는 처우가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비례적 평등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도 고용유연성을 원하니 서로 나쁘지 않다. 지금은 일자리 수 증대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게 본질이다. 비정규직의 저질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청년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은 청년들의 경제적여건 뿐 아니라 삶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사회가 청년들의 정책입안을 소홀히 하면서, 그 부담은 그대로 부모세대에게 전가되었다. 노후준비가 어려운 것은 지나치게 자녀를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은 부모세대의 일정부분의 독립과 청년세대의 자립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법이다.
국회든 정부든 청년에게 진실해야 한다. 정부의 편파적 노동법안이나 국회의 상임위 논의제외나 결국 청년에게 유탄이 되어 돌아온다. 청년을 위하자고 말해놓고 그와 반대의 결과가 예상되는 법안들을 내놓는 모습이 참 이중적이다. 앞으로 보시라. 청년세대가 오늘 맞은 유탄들은 내일 부모세대와 노년세대로 돌아간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나라에 세금도 못내는 청년들을 지금처럼 늘려나가면 나라 전체가 가라앉는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청년 앞에 보다 진실되시라. 안그러면 새로운 혁명이 나라를 덮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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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고] “청년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회”
입력 2015-12-31 19:47 수정 2016-03-0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