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 5시 국무회의 열어 시한도래 법안 속전속결 처리 왜?

입력 2015-12-31 18:36

정부는 31일 오후 5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1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간강사법은 201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량 해고 우려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다시 유예됐다.

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이 만료일이었으나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로 1년 더 연장됐다.

이날 오전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 모두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법제처 심사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16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금일 의결되는 안건에 대해 법률 공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국회 기간인 1월 8일까지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새해를 맞이해 경제활력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을 남은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