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진광(59) 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무유기죄를 수사해 달라며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 후보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등 헌법이 위임하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헌정 초유 246개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내년 1월 8일 선거구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일주일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8일까지 기존 지역구에서의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 되므로 700여명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플래카드를 철거하지 않으면 모두 선거사범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묵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의정보고를 명분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거운동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총선 예비후보, ‘선거구 무효 방치’ 19대 의원 전원 고발
입력 2015-12-31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