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 이용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5-12-31 16:07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이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나 화장품 독성시험을 위한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또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가 화장품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