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구성된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것은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더는 직무유기행위를 하지 않도록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7곳이다. 앞서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남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충남도의회가 내년도 충남교육청 예산 일부를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강제 편성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입력 2015-12-3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