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31 13:38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술인과 고용·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용약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으며, 고용·용역에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관행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