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3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지역구 숫자를 유지한 획정 기준을 제시키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과 관련,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농어촌 선거구의 불합리한 감소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장윤석·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농어촌 의원 3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선거구 획정 관련 호소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달라"면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 "합리적·합헌적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25조1항의 '구·시·군 분할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오래전에 사실상 한정 합헌 판단을 했던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규정은 대도시·수도권과 농어촌·지방 간의 인구 편차 역전 및 지역 대표성 훼손을 초래해 오히려 합리적 선거구 획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자치구·시·군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날 오후 정 의장을 찾아가 직접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들은 "농어민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른바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에 대해서도 각별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농어촌의원, 정의장에 ‘시군구 분할 허용’ 촉구
입력 2015-12-3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