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멕시코로 도주했다가 수사 기관에 검거된 미국의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8)가 미국 송환을 피하려고 멕시코 법원에 인신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언론은 30일(현지시간) 카우치가 멕시코에 더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변호인들이 현지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현지 법원이 72시간 동안 청원의 수용 여부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법관이 카우치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사흘간 살피겠다고 밝힘에 따라 카우치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멕시코에 잠정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만일 법원이 카우치의 주장을 수용하면 카우치는 범죄인 인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멕시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탈옥수 검거와 죄수의 호송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보안관실(US 마셜)은 예상치 못한 멕시코 법원의 개입으로 호송 절차가 2주 정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고, 미국 언론은 최장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장 출국하라는 결론이 나오면 카우치는 송환 비행기를 타야 한다.
카우치와 함께 있다가 붙잡힌 모친이자 도주 조력자인 토냐의 인신보호요청도 받아들여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미 ‘부자병’ 소년, 송환 저항…멕시코에 인신보호청원
입력 2015-12-31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