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만5687곳 확정

입력 2015-12-31 09:07

정부가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만5687곳을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영리기관 1만4214곳, 비영리기관 1473곳을 관보(gwanbo.korea.go.kr)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사기업이 1만423곳으로 가장 많으며, 세무법인 34곳, 회계법인 31곳, 법무법인 25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곳 순이다.

인사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을 확대, 2014년 3960곳에서 2016년 1만4214곳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비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사립대학 등이 651곳으로 가장 많으며, 종합병원 등 469곳, 공직유관단체 179곳, 사회복지법인 등 160곳, 시장형공기업 14곳 순이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인사처(www.mpm.go.kr)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