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의 버스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30일 특수폭행 혐의로 버스기사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 B씨(33·여)가 좌회전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 차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로를 방해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의 차량 앞에 버스를 세운 뒤 우산으로 B씨의 목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수 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의 급정거로 일부는 경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급정거를 한 적은 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어딜 끼어들어” 여성운전자에 보복운전한 버스기사 입건
입력 2015-12-3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