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내년부터 주요 위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공금횡령, 금품 수수,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5대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연대책임제를 도입한다. 특히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우선 실시한다.
시는 연대책임제는 종전 위법 행위자에게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1차, 2차 감독자까지 확대해 일반직원이 적발될 경우 팀장 및 과장까지, 국장이 적발되면 시장까지 사회봉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례가 많은 음주운전 위법 연대책임제 실행 효과를 검증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요 5대 범죄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직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보직박탈 등 각종 불이익으로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화성시, 주요 위법행위에 연대책임제 도입…국장이 적발되면 시장도 사회봉사 해야
입력 2015-12-31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