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송광호(충북 제천·단양)·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전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비서관을 상대로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된 박대동(울산 북)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8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여상규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거나 단순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가장 가벼운 경고에서 탈당·제명까지 갈 수 있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징계를 의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카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설에 오른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에 대해선 김 의원이 청탁을 즉시 철회했고, 조카가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점을 감안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영남권 로스쿨 재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김상민(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도 당내 일각에서 조만간 윤리위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마지막 학기에 채용된 이 비서관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보좌 업무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비서관은 민원과 관련한 법률자문 분야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며 "일과 공부를 병행한 모범 사례로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與,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 박대동, 내달 재심…인사청탁 의혹 김광림 징계면해
입력 2015-12-3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