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5-12-30 19:38

검찰이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A씨(32)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하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에 소지하고 있던 도검과 모형총, 가짜 신분증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페이스북에 ‘알 누스라’를 추종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수사기관에 포착된 불법체류자임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월급을 10배는 더 많이 주는 한국에 입국하게 됐고,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위조한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은 인도네시아로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칼은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면 캠핑에 사용하려고 기념품으로 구입했고, 모형총도 취미로 수집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2007년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난 11월까지 국내에 불법체류한 혐의다. 신분증을 위조해 통장을 개설하고, 지인의 통장을 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과 10월 ‘알 누스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거나 모자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