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일몰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30일 현재까지 해당 법을 논의해야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상임위 내 여야 쟁점법안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부업법·기촉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가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문자를 통해 "야당의 관심법안이었던 대리점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통과된 후 야당 김기식 간사는 정부·여당의 최대 관심법안인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복지법을 뺀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두 개 법안은 자본시장을 개편하는 금융개혁의 핵심법안"이라며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간사가 언급한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법이며, 서민금융복지법은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추진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반면 더민주 김기식 간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법안들은 쟁점이 남은 법안이니 내년으로 넘겨 나중에 논의하고, 쟁점이 없는 법안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법안인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복지법을 이번 협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야당에 법안 연계 전략의 빌미를 주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상황을 우려, 이들 법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가동이 멈추면서 내년부터 현행 대부업법·기촉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업법의 경우 올해 말로 효력을 잃으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34.9%라는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은 사라지게 된다.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부업법·기촉법 내일 일몰” 가동 멈춘 국회
입력 2015-12-3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