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산풍력단지 조성갈등 법정 다툼으로 확대

입력 2015-12-30 16:34
울산 북구 동대산풍력발전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3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대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동대산풍력발전㈜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각하 결정은 북구의 불가처분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 측은 지난 7월부터 모두 3차례 북구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불가(자진 철회 포함) 판정을 받았다.

북구 관계자는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신청지역은 동대산 정상부에 위치한 지역주민 및 등산객의 휴식처로, 용도지역 상 농림지역이며 보전용도에 해당돼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입지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성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대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사업비 900여억 원)은 북구 대안동 일원 4㎞ 구간에 2㎿급 풍력발전기 10기와 3.2㎿급 풍력발전기 6기 등 총 16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동서발전컨소시엄과 동대산풍력발전이 각각 10기와 6기를 나눠 추진했다.

사업자 측은 현재까지 1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지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 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신청을 하더라도 불가방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법적 싸움을 통해 잘잘못을 가린 후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