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학교 안팎의 위험성을 진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6~2018)’을 30일 발표했다. 연평균 7.8% 수준인 학교안전사고 발생 증가율을 3년 동안 0%로 낮추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각 학교는 매년 2월 학교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교 안팎의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10∼12월 실시해 다음해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보급된다. 초등학교 3학년∼고교 3학년은 과학, 기술·가정, 체육 등에 안전단원이 신설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확대되고, 과학실험 때는 실험 전 ‘5분 안전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내년부터 매년 학교 안전위험성 진단
입력 2015-12-30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