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힘 모은다

입력 2015-12-30 16:34
제주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은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공조체계 구축으로 투기대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투기는 생산활동 계획 없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매입 후 단기 매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등이 투기에 해당한다.

도는 최근 들어 제2공항 계획 발표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에도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 목적이 아닌 '쪼개기식' 토지를 분양하다 적발됐다. 또 각종 개발회사를 설립해 토지 매수 후 택지식으로 분할 매매하는 사례 등도 나타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지역의 불법 거래 사례를 파악하고,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지역별 거래가격·거래량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단기 매도, 택지식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 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사항을 파악하고, 국토부·국세청·서울시와 연계해 제2공항 예정지역 주변 토지거래시장에 대한 합동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에 현장 합동단속도 벌여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예찰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