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선정, 3년간 대기업·중견기업 공공시장 진입 제한

입력 2015-12-30 14:33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04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기존 191개에서 13개 늘려 204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한해 지정된다.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정찬식기세트, 동영상제작서비스, 포장재, 전시·행사대행업 등 13개 제품이다. 기존 제품 중 진동식의료용침대, 고추장, 된장,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개인용컴퓨터 품목은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후 중견·대기업계와 중소기업계가 이견을 보여 왔으나, 해당업종의 성장이 뚜렷해 심의를 거쳐 재지정됐다.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는 제외하는 조건으로 지정됐으며,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한해 대기업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콘크리트파일도 공공시장의 20% 범위 내에서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시장을 개방했다.

중기청은 204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 열릴 것이라 내다봤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들은 업계의 신청접수를 받아 이해당사자간 조정협의·관계부처 협의 등 약 7개월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정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