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몰 시한을 이틀 남긴 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무위에서 다루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몰법으로, 올해 안에 개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이 법(효력)이 없어진다"면서 "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이 법이 없어질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업법이 없어지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이 금리를 마음대로 정해서 운용해도 저지 수단이 없어진다"면서 "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효력)도 31일부로 끝나는데 기업활력제고촉진법도 제대로 제정 안 되는 마당에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기촉법도 없어지면 어떻게 부실기업을 정리하느냐"면서 "그 부담은 다 국민이 져야 하는데, 야당은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느냐"며 협조를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7일 소위 논의 결과 대부업법은 금리가 39.4%를 29.57%로 낮춰서 서민들에게 금리 혜택을 주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기촉법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야당 요구를 담아 조문화 작업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라며 "그러나 야당은 시간에 쫓기는 일몰 법안임을 알면서 야당에서는 야당 법안 연계 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 유예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간 강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간강사들이 내년 1일부터는 정말 큰 불이익을 받을 위기"라며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부업법·구조조정법 일몰 연장 안하면 모레부터 효력 상실
입력 2015-12-30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