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19구급차 ‘얌체 이용자’ 과태료 부과 강화, 취약건물 지붕제설 의무화

입력 2015-12-30 11:13 수정 2015-12-30 11:15

내년부터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폭설 시 취약한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지붕 제설 의무가 부여된다.

국민안전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소개한 홍보책자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안전처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처음이라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단순 허위신고 1회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물 관리자에게는 지붕 제설작업 의무가 부여된다.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에게도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와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서비스가 확대된다.

내년 이후 출시되는 신규 폰은 5월부터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3개 채널로 구분해 수신음 크기가 달라진다. 전쟁·주민대피 등 위급과 긴급재난만 40~60㏈이상 경보음으로 수신되며 폭염·황사·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 종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도 마련돼 1월부터 시행된다. 물이용 놀이기구의 활동공간은 최대 수심이 30㎝이하로 제한되며 전력을 이용하는 물공급시설은 놀이시설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령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승선 시 신분확인도 강화되며 승선명부를 허위 작성할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도 신설돼 7월부터는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역도 115개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는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