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르스 의심 ‘늑장신고’ 삼성서울병원 무혐의

입력 2015-12-30 10:09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7월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었으나 음성환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음성환자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