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베팅·세금도 없다…중국 사설경마사이트 유혹

입력 2015-12-30 09:09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총책 김모(50)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윤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일대에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중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500여명으로부터 베팅액 20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가담자들이 국내 경마·경정·경륜과 일본 경마에 베팅하게 했고, 실제로 경마장 등지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챙긴 수익금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월 2억원 수준으로 총 3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동 발신전화 프로그램을 써서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만 수시로 변경한 도메인주소를 알려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책, 신규회원 모집책, 고정회원 관리책, 사이트 관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손실금이 큰 도박 가담자들에게는 잃은 돈의 5∼10%를 사이버머니로 보전해줘 도박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명절 때는 5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자택으로 보내기도 했다.

경찰 측은 “일반 경마장과는 달리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서는 베팅액에 한도가 없고 지방세인 마권세를 물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도박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며 “상습 또는 고액 베팅자들은 전원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