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29일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이 정치자금법을 위한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직계존비속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공천헌금’을 건네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천을 주지 않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위에서는 형제·자매의 정치자금법 위반한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후보자 자신이 몰랐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이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새누리당 공천특위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정자법 위반하면 공천 배제 방안 추진"
입력 2015-12-30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