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예의 딸까지…’ IS가 여성 노예를 취급하는 법

입력 2015-12-29 20:17
IS가 여성 노예를 취급하는 방식을 규정한 파트와 64항 (로이터통신 캡처)

이슬람국가(IS) 신학자들이 여성 노예를 취급하는 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한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 문서가 발견됐다. 케이스 별로 상세히 규정된 문서 속에는 여성 노예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내용들 일색이다.

영국 일간 미러와 로이터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소개한 이 문서는 ‘IS 연구·파트와 위원회’가 지난 1월 29일자로 발표한 파트와 64항으로 IS에 의해 노예가 된 여성들과 소유주의 성적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세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IS가 노예화한 여성의 소유주는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성 노예만 두고 있을 경우에는 둘 다 성관계가 거부된다.

-아버지가 여성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아들에게 팔 경우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여성 노예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의 딸이 있는 여성 노예의 소유주는 딸하고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만약 딸이 있는 여성 노예와 성관계를 가진 소유주는 여성 노예의 딸과는 성관계를 갖지 못 한다.

-만약 여성 노예가 임신하거나 가임기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노예의 소유주라도 성관계가 금지된다.

-임신한 여성 노예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낙태도 할 수 없다.

IS의 여성 노예 취급에 관한 이 같은 지침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여성들의 성노예화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 문서가 미군이 지난 5월 시리아의 IS 고위 간부 소재지를 급습한 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문서 가운데 일부라고 설명했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그간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수천명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납치, 성폭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이라크 북부의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으며 이들 중 다수는 성노예로 팔리거나 전리품으로 IS 대원들에게 넘겨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4월 IS로부터 탈출한 여성 20명을 인터뷰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S 대원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조직적 방식으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남성들과 분리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선물로 주고받거나 팔아넘겼다.

IS는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여러 종교의 교리들을 선택적으로 재해석해 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신앙에 좋은 일, 심지어 고결한 행동으로까지 미화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