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고액체납자 4년간 19명

입력 2015-12-29 20:12
지난 4년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가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은 체납자는 19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6억5000만원이다.

최장기 도피자는 동울산세무서 관할에 사는 A씨로 1억3700억여원을 체납한 채 2012년 1월23일부터 3년 11개월 동안 해외에 머물고 있다. 최대 체납액은 공주세무서 관할에 사는 B씨가 체납한 2억8700여만원이다. B씨는 지난 1월16일 해외로 도피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입국시 통보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세무서는 1억4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피한 C씨에 대해 지난해 6월 출국금지 요건을 검토했다. C씨는 당시 1년간 국외 출국 5회, 국외 체류일수 295일에 달했다. 당시에도 이미 같은 해 2월 출국해 미입국한 상태였음에도 세무당국은 “해외 유출해 은닉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는커녕 입국시 통보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세청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아 1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70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사가 법인 대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141억원도 징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