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음란·퇴폐 광고물에 쓰인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음란퇴폐 광고에 대한 단속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금지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해 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지광고물에는 음란·퇴폐, 사행심 조장, 인권침해 등을 표현한 광고물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도 해당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유흥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무차별 살포되는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전화번호 중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범람하는 음란 광고물을 근절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행자부는 광고물 관리 규정을 다룬 옥외광고물법에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사용정지 요청 근거가 마련돼 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음란·퇴폐 전단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에는 또 시?도지사가 광고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단속 집행의 편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새 옥외광고물법은 다음달 초 공포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행자부가 올해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산시와 용인시가 각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6만5620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2.6배인 306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가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사용정지 요청 가능
입력 2015-12-29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