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 등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있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사건 항소심 결과도 변수로 남았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단협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6월 전교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지난해 1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17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협이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이번 단협에는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 제도는 올여름 전북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협을 근거로 폐지했지만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이다.
양측은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해 결제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또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를 일체 폐지하고 교사의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를 없애는 내용도 단협에 포함시켰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 범위 내에서 단협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협 체결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해왔다.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았으므로 즉각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1월 21일 법외노조 본안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결을 미루자는 입장이었다.
서울교육청 측은 기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서로 입장을 존중해 지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시행은 3월 신학기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서울교육청, 전교조와 단협 체결…교육부와 또 부딪히나
입력 2015-12-29 20:17 수정 2015-12-29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