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28일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마트 킨텍스점의 냉동대게 라벨 바꾸기 행태가 있다며 고발 글을 올렸다. 27일 이마트 킨텍스점에서 냉동대게를 구매한 A씨는 “집에 와서 포장을 뜯고 맛을 보기 위해 몇 개를 꺼내어 찜통으로 쪄서 꺼내보니 한 눈에도 매우 상태가 오래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한두 개를 먹어보니 속살이 거의 쪼그라들어 짜다 못해 쓰기까지 할 정도로 도저히 먹기 힘들었다. 변색되거나 검은 색을 띄는 부위들도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구매한 냉동대게 포장상자에는 포장일 ‘2015년12월24일’, 유통기한 ‘2016년3월22일’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포장상자의 옆면에 붙은 라벨에는 포장일 ‘2014년7월1일’로 표기돼 있었다. A씨는 “이마트는 2014년7월1일 포장된 냉동대게가 팔리지 않자 포장일을 2015년12월24일로 바꾸어 다시 판 것으로 보인다”라며 “라벨을 바꿔 붙이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전에 붙어 있는 라벨을 못보고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마트의 라벨 바꾸기와 관련해 식품의약청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결국 A씨는 냉동대게를 구입한지 3시간 만에 이마트 킨텍스점에 들러 환불을 요구했다. 이마트 킨텍스점의 담당자는 사과와 함께 고객품질 불만족 사유로 A씨의 환불 요청에 응했다. 이마트 측은 “상품과 유통기한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7월1일은 공급업체의 포장일이고, 2015년12월24일은 매장진열된 날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냉동식품의 경우, 냉동이 유지되면 유통기한은 약 2년 정도라고 이마트 측은 전했다.
또한 매장진열된 날짜로부터 3개월 후인 2016년3월22일까지 유통기한을 설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유통기한을 허위 기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냉동대게의 상태에 대해서도 “제품 상에 문제는 없었다. 박스를 해체해서 100g 단위로도 판매하고 있다. 품질의 차이도 없다”고 전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